인지송달료1 인지대 및 송달료 미납으로 기각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서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수임료는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 같은 대리인 사무실에 지불하는 비용이라면인지대와 송달료는법원에 지불하는 비용인데,인지대는 일종의 접수 비용이고송달료는 우편 비용이다. 둘 다 개인회생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드는 법적 절차 비용,즉 소송 비용이다. 보통 의뢰인들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당일에 바로 납부하지만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가신청서 접수 이후 2-3일 이상 늦어질 때도 있다.그런 경우 3~7일 내로 납부하라고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온다.그러면 (보정)명령을 받은 후부터3~7일 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만약 납부하지 않으면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된다.간단하게 말하면신청서 접수했다가 법원 비용을 안 내서 소송이 끝나는 것.. 2022.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