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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편파변제2

개인회생 최근 채무와 편파변제 개인회생 신청인들 중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대출을 해서 1. 기존 대출 정리 2. 가족, 친인척, 지인 채무 정리 3. 기타 사치(차량 구매, 성형수술, 여행, ...) 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인회생 직전에 고가의 휴대전화로 바꾸고 소액 결제를 펑펑 쓰고 해당 통신사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몇 백짜리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는다던지 (나 같아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신용카드를 펑펑 긁고 (백화점...) 캐피탈, 대부, 저축은행에서 몇 천씩 대출 받아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다양하게 갚고 그리고 당당하게 개인회생을 위해 부채증명서 발급신청을 한다. 어떤 분은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일에 5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쓰신다고 하시면서 이자 3개월 납부하고 채권.. 2022. 11. 24.
개인회생 10만원 이하 채무는 그냥 갚자. 개인회생에서 편파변제를 걱정해서 10만원 이하의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대출금 사용처 도표에서 대출금 납부라는 항목이 자주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되는 경우도 없고 (개인채무변제는 예외다.) 대환대출(새로 대출 받아서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의 경우도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입출금내역도표도 보통 30/50/100만원 이상만 기록하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의 채무를 갚는 건 법원에서 물어보지 않는 편이라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므로 10만원 이하의 채무를 갚았다고 해도 그 부분이 편파변제로 문제가 될 일도 매우 낮고 설사 편파변제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한들 10만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미 청산가치와 현재가치가 아슬아슬 한 경우에도 위의 계산.. 202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