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판례2 [개인회생 판례] 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개인회생 판례] 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판시사항】[1]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의 종기(=개인회생절차 종료 전)【결정요지】[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2024. 10. 15. [개인회생 판례]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개인회생 판례]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판시사항】[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 경우,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지 여부(소극)[2] 갑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을 주식회사가 갑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갑이 변제계획 수정안에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로부터 36개월’로 기재하여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법원이 갑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계획안이.. 2024.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