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직장2 개인회생할 때 직장과 소득 개인회생 직장 및 소득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 (1) 최근에 이직한 경우-수입 늘어나는 경우 or 줄어드는 경우 개인회생은 수입이 늘어나면 크게 상관없다. 수입이 얼마든지 거기서 생계비를 뺀 모든 금액은 월변제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될 뿐이다. 다만 개인회생 직전 수입이 크게 급감했다면 그게 이직으로 인한 것이라면 왜 그렇게 됐는지, 현재 직장 대표와의 관계, 취업 경위, 급여명세서, 급여를 지급받은 은행 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소득을 숨기고 있지 않은지 좀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소명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새로운 직장에서의 최소 3개월 만근 평균 급여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시가 늦.. 2022. 11. 23. 개인회생 소득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실수령액)이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인 1,914,440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 월 소득을 150만원 혹은 100만원으로 넣을 때가 있는데 이런 채무자 중에서도 ▷ 나이가 젋고 (보통 20~30대) ▷ 개인회생 신청 전에 그보다 급여가 많은 직장에 다닌 경우 (보통 3년 이내) 보통 법원에서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을 위해여 1. 변제기간을 늘리던가 (36개월 → 60개월) 2. 월변제금을 상향하던가 (36개월을 60개월로 바꿨을 때만큼의 총변제율과 동일하게 변제율 상향) 3.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하던가 3가지 중 선택하라고 한다. 1. 변제기간 연장 수입이 낮은 경우 월변제금을 상향하는 것은 어렵다 못해 불가능하다. 특히 이 경우가 그랬다. .. 2022.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