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우선채권1 [개인회생 판례] 대법원 2017. 2. 17. 자 2016마1324 결정 [개인회생 판례]대법원 2017. 2. 17. 자 2016마1324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 중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 60개월의 1/2 이내가 되어야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 2024.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