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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파산관재인 보수 납부하는 법 & 서식

by 히느 2022. 10. 13.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후

한 달이 조금 지나서 법원에서 비용예납명령이 나왔다.

 

이번에도 역시 신청인은

앞으로 돈이 더 나갈 게 있냐고 물어보셨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경우

1. 대리인 사무실(변호사 or 법무사) 수임료

2.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3. 인지송달료(법원비용)

4. 파산관재인 비용

4가지 비용이 든다.

 

상담할 때 설명해주는데

본인이 기억을 못 하고 매번

수임료 외에 추가 비용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따진다.

 

가끔 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해야 이야기가 끝난다.

(그래도 불만스러운 사람은 또 상담실장님한테 전화를 한다.)

 

파산관재인 보수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진행하면 무조건 내야하는 비용으로

(개인회생 회생위원은 선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에게 내는 비용이다.

 

대리인 사무실에 내는 수임료도, 추가 비용도 아니다.

 

 

가상계좌 만들기

 

전자소송 로그인-납부/환급-소송비용납부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한 후

체크 표시를 하고

납부 버튼을 누른다.

 

 

★★★★★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 보수는

반드시 인지액이나 송달료가 아닌 법원보관금 납부로 해야한다.

 

 

납부 버튼을 누르면 법원 가상계좌가 생성된다.

 

가상계좌정보출력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가상계좌정보에서

납부은행, 가상계좌번호, 납부금액을 형광펜 친 뒤

의뢰인에게 보내면서 납부 후 알려달라고 한다.

 

의뢰인이 파산관재인 보수를 납부했다고 하면

전자소송-납부/환급-가상계좌내역을 통해서

납부확인서를 pdf로 저장한다.

 

 

보정서 제출하기

전자소송-서류제출-회생파산서류-개인파산-예납금납부서 or 보정서

로 제출한다.

 

 

보정서와

첨부서류로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파산관재인 보수와 관련된 비용예납명령 처리가 끝난다.

 

 

예납금납부서.hwp
0.01MB

▲ 파산관재인 보수 보정서 서식

 

 

나는 보정서로 제출했는데

다른 분은 예납금납부서로 제출하셨다.

 

어느 것으로 제출하던 틀리지 않고

어차피 표지를 제출해야해서

 

예납금납부서를 따로 만들지 않고

 

회생위원 보수를 낼 때 사용하는 보정서를

수정해서 사용하는 편이지만

 

수정이 귀찮으면 이렇게 따로 만들어 두고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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