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후
한 달이 조금 지나서 법원에서 비용예납명령이 나왔다.
이번에도 역시 신청인은
앞으로 돈이 더 나갈 게 있냐고 물어보셨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경우
1. 대리인 사무실(변호사 or 법무사) 수임료
2.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3. 인지송달료(법원비용)
4. 파산관재인 비용
4가지 비용이 든다.
상담할 때 설명해주는데
본인이 기억을 못 하고 매번
수임료 외에 추가 비용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따진다.
가끔 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해야 이야기가 끝난다.
(그래도 불만스러운 사람은 또 상담실장님한테 전화를 한다.)
파산관재인 보수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진행하면 무조건 내야하는 비용으로
(개인회생 회생위원은 선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에게 내는 비용이다.
대리인 사무실에 내는 수임료도, 추가 비용도 아니다.
가상계좌 만들기
전자소송 로그인-납부/환급-소송비용납부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한 후
체크 표시를 하고
납부 버튼을 누른다.
★★★★★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 보수는
반드시 인지액이나 송달료가 아닌 법원보관금 납부로 해야한다.
납부 버튼을 누르면 법원 가상계좌가 생성된다.
가상계좌정보출력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가상계좌정보에서
납부은행, 가상계좌번호, 납부금액을 형광펜 친 뒤
의뢰인에게 보내면서 납부 후 알려달라고 한다.
의뢰인이 파산관재인 보수를 납부했다고 하면
전자소송-납부/환급-가상계좌내역을 통해서
납부확인서를 pdf로 저장한다.
보정서 제출하기
전자소송-서류제출-회생파산서류-개인파산-예납금납부서 or 보정서
로 제출한다.
보정서와
첨부서류로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파산관재인 보수와 관련된 비용예납명령 처리가 끝난다.
▲ 파산관재인 보수 보정서 서식
나는 보정서로 제출했는데
다른 분은 예납금납부서로 제출하셨다.
어느 것으로 제출하던 틀리지 않고
어차피 표지를 제출해야해서
예납금납부서를 따로 만들지 않고
회생위원 보수를 낼 때 사용하는 보정서를
수정해서 사용하는 편이지만
수정이 귀찮으면 이렇게 따로 만들어 두고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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