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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판례

[개인회생 판례]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by 히느 2024. 10. 14.

[개인회생 판례]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 경우,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을 주식회사가 갑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갑이 변제계획 수정안에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로부터 36개월’로 기재하여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법원이 갑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사안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어 갑이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갑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2] 갑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을 주식회사가 갑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갑이 변제계획 수정안에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로부터 36개월’로 기재하여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법원이 갑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있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중지될 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관한 급여를 갑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제3채무자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는 갑에게 귀속되어 갑이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갑은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제3채무자가 이를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므로 갑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제614조 제1항 제2호제615조 제2항제3항제620조 제1항 제2호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23. 5. 19. 자 2022라563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채무자는 2021. 12.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채권자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는 2022. 4. 2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22타채518311)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제1심법원은 2022. 5.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채무자는 2022. 6. 27.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그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로부터 36개월”로 기재하였고,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2022. 7. 21.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0조 제1항 제2호제6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바. 원심법원은 2023. 3. 13. 미납변제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채무자는 2023. 3. 23. “미납변제금은 급여가 압류되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적립하고 있으니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집행해제하여 즉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에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사. 원심법원은 2023. 4. 1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 금지되는바(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채무자가 급여 중 일정 부분을 ‘가압류 적립금액’이라는 명칭으로 적립하고 있는 이유를 소명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2023. 5.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직전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급여에 압류가 진행되어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없었다. 인가결정만 되면 적립금 전액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입하겠다.”라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아니하였고, 2023. 3. 13. 자 및 2023. 4. 19. 자 각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본문).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개시결정에 의하여 그 절차가 중지될 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관한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제3채무자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채무자는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제3채무자가 이를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사정만을 들어 위 변제계획안은 수행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출처: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개인회생]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23마6207 결정

(2023. 9. 19. 자)

 

해당 판례에서 포인트는 2가지다.

 

1.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 경우,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전

급여채권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되었다면,

 

급여 압류는

인가결정 확정 후 압류 해지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니까 급여 압류가 진행되기 전에,

이자 연체되기 전에

빠르게 개인회생 신청하자.)

 

즉, 급여압류가 이미 진행된 상태라면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중지함으로써

해당 채권자가 급여압류적립금을 받아가진 못하지만,

급여압류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급여압류는 계속되고,

해당 급여압류적립금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통하여 변제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한발 늦은 셈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야할 변제금을 이미 압류된 급여로 납부하는 거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인가후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의 시작을

인가결정 이후로 정하는 것이다.

급여 압류 등의 특별한 경우에만

인가후변제계획안으로 진행할 수 있다.

 

(원칙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로 변제시작일을 정할 수 있고,

변제금을 모아두지 않은 채무자의 실수로 인한

변제시작일 변경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법원이 폐지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땐 재신청해야 한다.)


 

 

2. 개시결정 전 급여압류로 인하여
개시결정 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
인가후변제계획안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신청을 불허가 하고,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해선 안된다.)

 

사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의 법리 오해도 있지만

대리인 사무실의 잘못도 있다.

 

 

개시결정 전에

이미 급여채권에 관한 압류가 진행되었다

 

통상적으로 185만원만 나오고

나머지 급여는

회사에서 안 주고 모아두고 있기 때문에

(급여액에 따라 압류 금액은 다르다.)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그럼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중지명령신청과 함께

미리 인가후변제계획안으로 변경했어야 했는데

이를 놓친 것이다.

 

(보통 이런 경우

법원에서 변제계획안 변경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오는데

법원에서도 놓쳤을 수 있고,

 

만약 대리인 사무실에서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도 급여가 압류되는 상황을 몰라서

보정권고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신청서상 변제계획안이

그대로 개시결정이 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회사의 급여압류적립금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인가후변제계획안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개시결정 전이라면

당연히 허가해주고

 

개시결정 후라도

보통은 허가해주는데

 

 

인천지방법원은 폐지결정을 내렸고,

 

대리인 사무실이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했는데

거기서도 기각되어

 

재항고까지 간 사건인 것 같다.

 

 

 

 

3. 내 생각

 

사실 이 건은

 

법원이 변제금 미납을 이유로 폐지결정을 내린 것도,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도

잘못되었지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미리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지 않은 잘못도 있기에

 

 

결과적으론 개인회생 절차 자체는 살렸지만

 

법원과 대리인 사무실의 잘못으로

 

채무자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불안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답답해서

마음 고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판례보니까 2022년도 사건이던데

2023년 9월 19일자에야 대법원 결정이 나왔으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급여압류가 되었는데

채무자가 말을 안 해서

사건이 꼬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엔 채무자 잘못이다.)

 

 

인천지방법원이 좀 빡빡한 편인데,

 

지방법원들이 다 좀 그런 면이 있으므로

 

변제금 미납이 없도록

채무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추후 이런 사례가 생길 경우

보정서와  즉시항고에 해당 판례를 인용해야할 것 같아서

 

판례를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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