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서류발급

개인회생 이혼 관련 서류 종류 및 발급 방법

by 히느 2024. 7. 30.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이혼을 한 적이 있다면

(엄격한 회생위원님의 경우

10년 넘은 이혼 관련 서류도 제출 요구를 한다.)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회생 이혼 관련 서류_종류

 

이혼은 재판/조정/협의 3가지로 나뉘고

각각 필수 서류가 달라진다.

 

따라서 개인회생 이혼 관련 서류로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판결문(에 준하는 서류)/양육비부담조서/재산분할합의서

3가지 이다.

 

 

1. 이혼판결문 또는 이혼조정조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협의이혼의 경우 판결문이 없다.

-협의이혼 기록은 2년지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발급 불가

 

2. 양육비부담조서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없이 판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 및 제출해야 한다.

 

3. 재산분할합의서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필요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4. 위자료합의서 등 기타 이혼 관련 서류

개인회생에서 이혼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이유는 '재산(의 처분)' 때문이다.

 

특히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혼 당시 거주지의 매매대금(자가) 또는 보증금(임대차)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는 어떻게 했는지,매월 양육비는 얼마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위자료는 지급하였는지,등 

 

자세히 확인하는 편이고,

 

이를 소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단순한 '말(진술)'로는 소명이 안 되고법원의 서류나 합의서 등의 '서류'로만 소명이 가능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 제출 서류 확인 방법

민원우편을 보내기 전에

서울가정법원 등 각 관할 법원에 전화해서 필수 서류를 확인하는 것도 좋다.

 

 

 

 

개인회생 이혼 관련 서류_발급 방법

 

1. 직접 법원 방문

개인회생 이혼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은

 

이혼을 진행했던 해당 법원에

채무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 방문 발급의 경우,

개인회생 대리인 사무실에서 대신 해주지 않으며,

무조건 신청인 본인 직접 발급이다.

 

 

그런데,

만약 10년 전 이혼할 때

대구에 살아서

이혼을 대구가정법원에서 진행했는데

 

현재 서울에 살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평일에 연차 쓰고

대구가정법원까지 방문해야 할까?

 

 

 

 

2. 민원우편

위의  예시처럼

현재의 거주지와 이혼 당시의 법원이 멀다면,

 

혹은 법원 방문이 귀찮다면,

 

민원우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대리인 사무실이 있다면

그곳에서 알아서 진행해 준다.)

 

※ 민원우편 주의사항 

지방법원에 따라 민원우편을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다.

그럴 경우엔 방문발급 외 방법이 없다. 

 

 

개인회생 이혼 관련 서류_민원우편 방법

 

1. 제증명신청서 작성

아래 예시 사진을 참고하여

제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증명신청서 2.hwp
0.06MB

 

 

2. 신분증 사본 

제증명신청서의 신청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한다.

※ 지방 법원의 경우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은 무료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방법 🚩

 

 

4. 인지 발급

보통 판결문 정본은 1장당 1,000원이다.

발급 통수가 1장이면 1,000원(혹은 500원짜리 2개)짜리 인지를 발급해서 동봉하면 된다.

 

🚩 전자인지구매처 🚩

 

프린트가 어렵다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인지를 구매해도 된다.

★ 카드 사용 불가 ★

 

 

5. 우체국에서 민원우편 봉투 구입

우체국에 가서민원우편 봉투를 달라고 하면봉투 2개를 주는데

 

빨간색 봉투(큰 봉투)에는보내는 사람 : 나받는 사람 : 법원

 

갈색 봉투(작은 봉투)에는보내는 사람 : 법원받는 사람 : 나

 

2개의 봉투 전부내가 직접 나와 법원의 주소를 적어줘야 한다.

 

민원우편 주소는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우체국 가서 바로 달라고 한 뒤

미리 작성해뒀다가

차례되면 접수해야지,

 

번호표 차례되서 

그제야 민원우편 봉투 구입해서 봉투 2개에 주소를 쓰기 시작하면뒤에 사람들이 밀리니그러지 맙시다아...

 

🚩 더 자세한 민원우편 보내는 법 🚩

 

 

6. 민원우편 접수하기

우체국 직원분께미리 써둔 민원우편 봉투와 서류들을 모아민원우편을 신청한다고 말씀드린다.

 

그럼 봉투에 요금선납날짜도장을 찍어서 넣어달라고 다시 돌려준다.

 

다시 돌려준 서류를 받아

 

-제증명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인지

-주소를 적은 갈색봉투(작은봉투)

 

5가지를 빨간봉투(큰봉투)에 모두 넣고

 

풀을 붙이던,테이프를 불이던,밀봉해서

 

다시 우체국 직원분께 드린다.

 

 

※ 위 서류는 채무자(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로대리인 사무실이 신청할 경우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존재한다.

 

 

7. 영수증 챙기기

모바일이든, 종이든 영수증을 챙겨 두는 것이 좋다.

 

간혹 보정서 제출이 급한 경우엔민원우편을 신청했다며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보정서를 작성하고소명자료로 제출하기도 한다.

 

 

8. 2~3일 후 확인 전화

민원우편이 잘 들어갔는지해당 법원에 전화해서 확인하면 좋다.

 

 

9. 1~2주 후 결과물 확인

빠른 곳은 며칠이면 오고,

느린 곳은 1~2주 정도 걸리는데,

 

민원우편 결과물이 도착하면

확인해서 회생법원에 제출한다.

 

 

 

 

민원우편 결과물 예시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부담조서를 민원우편 신청하여 받았다.

 

 

 

 

오랜만에 민원우편 넣으니

어떻게 하는 거였지...?

생각이 안 나서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다.

 

★ NO 송달료 ★

 

민원우편 보내는 법

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