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준 중위소득이란?

히느 2024. 4. 9. 18:10
1. 기준중위소득의 정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즉, 기준 중위소득이란 평균 소득이라고 보면 된다.

 

나라에서 복지 등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한민국 일반인의 평균 소득인데,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이다.

 

 

2. 기준중위소득 확인 가능한 사이트

 

1) 네이버에서 보건복지부 검색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검색하면 나온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pdf
0.13MB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고시하는데,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실무자라면

11월부터 다음해를 대비해서 자료를 받아서

정보를 업데이트해두면 좋다.

 

 

3. 최저보장수준의 정의

 

최저보장수준이란 최저생계비이며,

 

2024년 1인 가구 최저보장수준은 891,378원이다.

 

 

 

4. 개인회생 및 파산과 관련성

 

개인회생에 활용되고

개인회생 실무자 또는 채무자이자 개인회생 신청인이 알아야 할 것은

 

기준 중위소득최저보장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60%

개인회생의 가구별 생계비이며,

 

 

최저보장수준

기준 중위소득의 40%

회생과 파산을 판가름하는 기준 금액인데,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미치지 못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보정으로 신청을 취하하고 파산을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

 

 

1인 가구를 예를 들어 보면 이렇다.

구분 1인가구
최저보장수준  (기준 중위소득 40%) 891,378원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1,337,067원
기준 중위소득 100% 2,228,445원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인이

특별한 신체·정신적 문제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65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최저임금(2,060,740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소명하여야 하는데

 

(소명 방법은 노하우라 비공개)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을 소득이라고 주장한다면

 

최저임금 이상 수령할 수 있도록

소득활동을 늘리거나 이직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올 수도 있고

 

조건부인가가 나올 수도 있다.

 

▶ 관련 포스팅 : 조건부인가

 

 

그렇기 때문에

변제율을 낮추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덜 갚기 위하여

 

개인회생 직전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3년 동안 그 직장을 다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